"배임죄 폐지해야"…이재용 기소한 이복현 변심했나 [금융당국 포커스]
입력
수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배임죄 폐지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동시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 개정안에 경영진 면책 요건을 담은 경영판단책임을 담아야 한다는 소신도 재피력했다.
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주장은 다소 뜻밖이라는 평가가 많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데다 검사 시절 배임죄 기소를 적잖게 한 그의 이력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원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밸류업 기업에 대해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폐지는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상속세가 과도한 만큼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력을 꺾고 해외자본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개별 의견을 냈다"며 "개별의견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방침이 굳어지면 경제팀의 일원으로 정부 의견을 제 의견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취에 대해 "임기가 정해진 만큼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본다"며 "임명권자 결정할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 말다 하는 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그는 이날 열린 상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폐지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배임죄 폐지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배임죄를 폐지하는 동시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 개정안에 경영진 면책 요건을 담은 경영판단책임을 담아야 한다는 소신도 재피력했다.
이 원장의 배임죄 폐지 주장은 다소 뜻밖이라는 평가가 많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데다 검사 시절 배임죄 기소를 적잖게 한 그의 이력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검사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원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밸류업 기업에 대해 상속세율 인하 및 할증폐지는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믿는다"며 "상속세가 과도한 만큼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력을 꺾고 해외자본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개별 의견을 냈다"며 "개별의견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방침이 굳어지면 경제팀의 일원으로 정부 의견을 제 의견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취에 대해 "임기가 정해진 만큼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본다"며 "임명권자 결정할 것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 말다 하는 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