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장기상품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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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간편 상품에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부가삼성화재는 6월 장기보험 개정을 하며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은 건강/간편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181일 이상의 장기 입원및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형병원의 다인실 외 이용고객을 위한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도 신설하여 입원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폭넓게 반영했다는 평이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 째부터 1회 입원당 185일을한도로 보상한다. △입원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당 3종이다.
기존 입원일당 및 간병인 사용 담보에 추가해 365일로 보장이 확대된 것이다.
단, 요양/정신/한방병원에서 입원한 입원일수는 최초 입원 후 180일에 합산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한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35일, 종합병원 50일, 요양병원 100일을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합산
185일이지만, 신설 담보의 입원일수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85일이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대형병원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2~3인실 입원일당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질병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일 한도로 보상한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2파트 관계자는 "입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치료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홈페이지, 다이렉트 착 또는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제공=삼성화재, 기업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