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후보 자격 취소

자본금 확보 못하고 구성 주주도 달라져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 해당"
사진=한경DB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이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자본금 납입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주파수 할당받기 위해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지난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주파수 할당 고시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인 430억원에 대한 납부 영수증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필요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적시된 자본금과 실제 납입 자본금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구성 주주 관련 사항에도 문제가 있었다.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었다. 구성 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달랐다.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과기정통부는 지난달 9일, 21일, 23일에 걸쳐 구성 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등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