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령 강등 불복 소송 기각

이예람 중사 부친 "정당한 판결로 정의와 상식 있는 나라 만들어줬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중사의 부친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해줌으로써 정의와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은 작년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녹취까지 하며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 했던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전 전 실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에 일부 인용하면서 2022년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