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체특위 "김정숙 인도? 남편 '빽' 이용한 묻지마 자유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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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가 예산을 들여 위법한 행위...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급박한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으로 김정숙 여사의 묻지마 자유여행이었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
문체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소속 위원인 배현진, 박정훈, 서지영, 진종오 의원은 14일 문체특위 실무회의 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임 대통령께서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 등과 관련돼서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사 단독 외교라고 자랑을 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파견 사업에 수행원으로 참여를 했을 뿐인데 그 수행원이 이 대표단 사업 전역의 예산을 흔들고 일정을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사 단독 외교가 아닌 남편 빽을 이용한 김정숙 여사의 묻지마 자유 여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문체특위 위원인 배 의원도 이 자리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의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했다"며 "문체부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 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 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배 의원은 "사안의 본질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부적정하게 위법한 행위를 하였느냐라는 것"이라며 "당초 청와대 사전답사단 3인이 이 예비비가 세출 배정되기 전에 미리 항공권을 결제하며 집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전에도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