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때 '감정가' 인정한다지만…빌라 주인들, 비용 부담에 시큰둥

부동산 프리즘

HUG가 평가법인 선정하면
감정가 큰 폭 증액은 어려워
결국 '또 다른 세금' 우려
정부가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으로 공시가뿐 아니라 감정가를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지만, 집주인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 해소 효과는 미미하고, 감정평가 비용 부담만 더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기존 ‘126% 룰’(공시가의 126%까지 보증)을 유지하되, 전세반환보증 가입 요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정 감정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감정가 활용 때 보증 가능 액수가 늘어나 역전세 우려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은 “감정평가법인을 HUG가 선정하는 만큼 공시가의 12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감정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평가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는 건 일종의 재산세”라고 주장했다. 임대인 사이에선 아파트처럼 빌라도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의 시세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부는 과거 일부 세력이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감정가를 고의로 부풀리는 ‘업(Up) 감정’이 문제가 된 데다 빌라 시세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HUG 인정 감정가를 사용하는 게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또 감정 비용은 원래 임대인이 부담하는 몫이고, 본감정에 앞서 예비감정 절차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예비감정 결과가 공시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본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보증금보증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위반 때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문제가 더 크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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