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부실 판정' 우려했는데…PF 경·공매 최악은 면했다

금감원, 사업성 평가 개선안
판정기준 등급 4단계 세분화
현장따라 각종 예외조건 인정
최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기준을 개선하고 예외 조항을 추가해 건설·개발업계에서 무분별한 사업장 정리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 획일적인 경·공매 처리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금융당국이 ‘더 이상의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선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사업성 평가 기준 세부 방침이 제시됐다.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등 4단계 평가 등급을 두고 현장 상황 등에 따라 각종 예외 조건을 허용했다. 착공 이후 공정률이 예상보다 많이 밑돌더라도 PF 대출 계약이 18개월 안에 이뤄졌다면 평가 대상에서 빼는 게 대표적이다. 또 계약 후 18개월이 넘고 공정률이 부진하더라도 일시적인 경우에는 유의 등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유의나 부실 우려 판정을 받더라도 경·공매로 바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분양률이 저조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받았다면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사업장이 HUG 분양보증을 받는 만큼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 상당수가 강제 경·공매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3회 이상 유찰된 경·공매 PF 사업장을 부실 우려 등급으로 판정할 때 적용하는 유찰 횟수 산정 기준도 완화했다. 1회 유찰 이후 3개월 안에 이뤄진 경·공매는 추가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최저 입찰가로 진행된 경·공매만 포함한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으로 선정되더라도 무조건 경·공매 처리로 이어지지 않게 대주단 등 금융회사에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는 경·공매 등 사후관리 계획을 오는 7월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시공사 보증을 PF 사업성 평가에 반영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추가적인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등은 없을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업계는 대규모 경·공매 우려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현장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현장은 사업성 평가에서 기준이 완화된 아파트와 달리 불이익을 더 받게 됐다”며 “대주단이 강제로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모든 피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