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성심당' 자리 또 유찰…이번에도 월세 1억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로컬100으로 지정된 성심당의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 브랜드 '성심당'이 입점한 대전역사 2층 맞이방 임대사업자 5차 공모가 이번에도 유찰됐다.

코레일유통 충청본부는 14일 '2024년 제5차 전문점(상설) 평가'를 공개했다. 이는 전일 진행된 대전역사 2층 맞이방 300㎡ 매장의 새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 결과다.6차 공모 입찰에는 성심당 한 곳만 참여했다. 성심당은 이번 평가에서 비계량평가는 20점 만점에 평균 18.53점 받아 기준치를 통과했지만, 계량평가에선 8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탈락했다.

계량 점수는 임대료 요율이 포함됐다. 성심당 운영업체 로쏘㈜는 이번 6차 공개경쟁 입찰에 월 수수료를 기존과 같은 1억원(5%)을 써냈다.

현재 성심당이 임차 중인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은 본래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성심당은 올해 10월까지 계약을 연장해 매장을 운영 중이며 4억원이 넘는 높은 임대료로 인해 유찰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2층 맞이방의 임대사업자 업종은 '종합제과'로 한정돼 있어 지원 업체가 성심당 외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 11월 문을 연 성심당 대전역점은 2016년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코레일유통이 2021년 4월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해 매월 임대료를 매출액의 5%인 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 유통은 임대 매장의 월 임대료를 산정할 때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 17% 이상을 경매에 제안하면서 성심당이 대전역점 매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3배가 넘는 월세를 감당해야 한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6차 입찰부터 기준 변동이 없음에 따라 내주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