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가 4년간 쫓아다녀"…경찰, 30대 남성 체포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받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10분께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타지역에 있는 B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과거 A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며 "지난 4년간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지난 12일 이전에 경찰에 A씨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아울러 법원에 1∼3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고 조치를 받은 뒤에도 재차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체포했다"며 "현재 A씨는 석방된 상태이지만 긴급응급조치 등에 따라 B씨에 대한 접근은 금지돼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