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연체 개인 267만명·자영업자 20만 '신용사면'

2천만원 이하 소액을 연체한 개인 267만여명과 개인사업자 20만여명이 '신용사면'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298만4천명 중 약 266만5천명, 개인사업자 31만명 중 20만3천명이 지난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2천만원 이하를 연체했지만,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2.7%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21.2%, 30대가 21.1%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용평점은 684점으로 평균 31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사면 대상의 신용평점은 20대 이하가 40점, 30대는 32점 상승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효과가 더 컸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2만6천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천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30.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이 25.8%, 수리 등 서비스업이 11.0%로 뒤를 이었다. 이들의 신용평점은 평균 101점 상승해 725점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 전 업종이 고른 혜택을 받았다.

이 덕에 약 8천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재창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신용정보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