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진료 차질 최소화"

사진=뉴스1
정부가 내주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18일 하루 휴진한다.

이에 대응해 먼저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 대상이다. 향후 범위를 더 확대한다.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늘려나간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아울러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진료 공백을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했고,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