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시대 직장인, 10명 중 7명 "내년 최저시급 1만1000원 이상 돼야"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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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구체적으로 1만1000원(월 230만원)을 택한 응답자가 10명 중 4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9860원)보다 11.6% 인상된 수준이다. 이와 함께 1만원(월 209만원) 이하 22.3%, 1만2000원(월 251만원) 16.5%, 1만3000원(월 272만원) 이상 10.9% 순으로 나타났다.
고물가로 인해 직장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월급이 줄어들면서 인상 욕구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인상 여파로 실질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9명 가까이인 88.5%가 '매우 동의한다'(39.5%)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49.0%)라고 답했다. 물가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임금 인상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하자 직장인은 추가 노동에 나섰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41.2%)이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53.2%·복수응답 가능)와 '월급만으로는 결혼, 노후,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서'(52.9%)란 응답이 많았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25년 최저임금에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6%가 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비정규직(78.0%)이 정규직(70.7%)보다, 여성(77.1%)이 남성(70.1%)보다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헌법은 근로자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업종(사업의 종류)까지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규정(4조1항)하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