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요구 '거부'…"불법에 조건 다는 것 부적절"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전공의 처분 취소 등 요구
보건복지부, "수용 불가...기존 입장 변화 없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중단의 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앞서 의협은 정부가 16일 저녁 11시까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 등 세 가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면 휴진 보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하였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며 "정부는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