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붙은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이번에 종지부 찍자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불붙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세목은 모두 부자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뛰면서 실제로는 중산층을 정조준하는 등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그 부작용이 임계점에 달한 만큼 이참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했지만, 그 효과는 거꾸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2년 기준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늘어났다. 전체 주택 보유자에서 종부세 납부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8.1%로 뛰었다.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도 무차별적 세금 폭탄이 투하되면서 커진 조세 저항은 정권교체의 단초가 됐다. 게다가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 결과 전셋값을 끌어올리며 무주택 서민 주거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개편론이 분출하는 배경이다. 대통령실이 밝힌 대로 종부세 제도를 없애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게 마땅하다.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은 이제 귀가 따가울 정도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건 두말할 필요 없다.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세’가 돼버린 지 오래다. 세율을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내리고, 28년째 5억원에 묶여 있는 자녀·배우자 일괄 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춰 높이는 게 급선무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정쟁에 매몰돼 21대 때보다 더 암울하다는 평가다. 이런 시점에 불거진 세제 개편 논의는 고무적이다. ‘악법 중의 악법’으로 통하는 상속세·종부세만 개혁해도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동참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