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작년만 2174건

폐기 기로에 선 배임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땐 급증 우려
지난해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가 2174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새 1만 건을 넘어섰다. 현행 배임죄 조항을 유지한 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배임죄 신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찰이 접수한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는 2174건이다. 일반 배임은 제외한 수치다. 형법 제355조에 배임죄가, 제356조에는 일반 배임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돼 있다.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배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강도가 세다.업무상 배임죄는 2019년 267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줄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강경민/조철오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