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30%로 인하"

대통령실, 세제개편 방침 밝혀

"종부세, 초고가 주택만 과세
상속세율은 OECD 평균으로"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수의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의 가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최고 세율이 60%(대주주 할증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16일 KBS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데다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종부세의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실장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는 건 이중과세”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면 지방 세수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1가구 1주택자’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뿐 아니라 현행 5억원인 공제 한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성 실장은 궁극적으로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가업 승계의 경우 기업을 상속할 때가 아니라 팔아서 차익을 남길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