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통령 되면?…"재판 계속" 73%·"중단" 21%

한동훈 '헌법 제84조' 해석 손 들어준 여론
2030세대 '계속 재판론' 80~90% 수준
민주당 지지층 58%나 재판 계속론 지지
진보층 66%·중도층 74% 대다수도 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DB
국민 70% 이상이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한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17일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 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응답자 73%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모름 또는 응답거절'은 7%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9세와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8~29세 87% ▲30대 78% ▲40대 71% ▲50대 66% ▲60대 74% ▲70세 이상 6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 각각 73%, ▲강원 74% ▲대전·세종·충청 69% ▲광주·전라 61% ▲대구·경북 80% ▲부산·울산·경남 77% ▲제주 61%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87% ▲민주당 58% ▲조국혁신당 67% ▲개혁신당 78% ▲그 외 정당 77%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 9% ▲민주당 33%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20% ▲그 외 정당 19% 등으로 집계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80% ▲중도층 74% ▲진보층 66%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보수층 14% ▲중도층 20% ▲진보층 29%에 그쳤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 후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다음 날에도 그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를 들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대통령이 되기 전 진행되는 재판은 당선 후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한 전 위원장의 이러한 해석을 두고 야당은 즉각 반박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맨날 재판정에 가서 피고인석에 서서 증언하고 공방한다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냐.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불소추특권이라고 하는 걸 준 것"이라면서 "재판은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무선 전화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며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