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배 왜곡"…최태원 측이 밝힌 '1.4조 재산분할' 판결 오류는 [종합]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입장 발표 간담회
항소심 판결 18일만…최태원 회장 직접 참석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잘못"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해 SK그룹 지주사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히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그동안 6공(共) 비자금 300억원 유입을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데 이어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고 나선 모습. 최 회장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이나 공화국의 후광으로 이뤄졌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룹의 역사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태원 취득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사실상 100배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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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관련 그룹 입장 설명 간담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대한텔레콤 가치 환산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판단, 재산 분할 비율을 잘못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대한텔레콤 가치 환산 과정에서 사실상 100배 수준의 왜곡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 기여도를 산정하면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998년 전에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SK그룹을 이끈 만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를 반영해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SK수펙스추구협의회
SK그룹 측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최태원 회장에게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원 회장은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자료=SK수펙스추구협의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그러나 두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 회계법인 청현의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SK그룹은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부터 1998년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잘못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5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12.5배로 계산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항소심 판결, SK 역사 부정…상고하겠다"

사진=뉴스1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구성원의 명예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곡해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SK그룹의 공식 입장 발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판결 후 18일 만이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공식 입장 발표에 나선 데 대해 노 전 대통령과 SK그룹 간 정경유착을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로 인한 그룹 이미지 추락 우려와 재산분할 여파로 SK그룹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는데 진실을 소명하는 것이 SK 회사 차원의 숙제가 됐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다시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SK는 회사 차원에서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 비자금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과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 어음의 구체적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된 내용과 사실 유무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정식 서비스 진출을 법으로 막아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6공 특혜'에 대해 "SK의 6공 특혜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고 하면 아마 많지 않을 것"이라며 "SK는 6공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6공화국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의 매출 증가율 중 SK의 매출증가율이 중 9위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전날 밤늦게까지 간담회 참석 여부에 대해 고민하다 이날 직접 발걸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 등이 제기된 데 대해 최 회장은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SK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칼럼을 통해 "한국 최대 대기업 중 하나가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최 회장의 SK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뒤집고 SK그룹 지주사 SK㈜ 지분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국내 이혼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다.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