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일부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 방해"

崔 기자회견에 입장문 내고 반박…"결론에 지장 없어"
"개인 송사에 회사차원 대응 부적절…판결문 국민에 공개하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최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판결 오류 등을 지적했다.

대한텔레콤 주식은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인 SK㈜ 주식의 모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11월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이날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주가가 12.5배,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시까지 355배 상승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 최 회장 시기에는 35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재판부 판단보다 훨씬 작고 이에 따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줄여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