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발의…중소기업계 "꼭 통과시켜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재추진한다. 중대재해발생 예방 효과가 모호한데다 사업자들이 법시행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민생법안 패키지 1호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유예가 무산됐었다.

추 원내대표는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많은 의원들이 동참했다"며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획일적인 주52시간제의 갑작스러운 시행을 현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날 중소기업계는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며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