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임위 보이콧에…野, 청문회로 '강제구인'

상임위 불참 처벌규정 없지만
청문회 불출석엔 벌금 등 가능
과방위·법사위, 21일 개최 예정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강은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를 개최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채 시작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각 부처 각료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7일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21일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두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지난 13일,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현안 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상임위에 출석하지 말 것을 국민의힘이 정부 측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조만간 국무총리실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되지 않은 상임위에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이 각 부처 공무원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상임위 불참 지침을 내릴 계획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단순히 상임위 출석을 요구받은 인사는 7일 이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이에 민주당은 출석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주어지는 청문회 개최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현안 보고를 받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공격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을 줄이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정부 측 인사 2인만으로 일방적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문제를 중점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법사위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싼 주요 관계자 12명을 국회로 불러내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