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분 침소봉대, 사법부 판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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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측 즉각 반박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직접 상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차라리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했다.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 데 반박하기 위해 입장문을 냈다. 대한텔레콤은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당부(옳고 그름)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서린동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해달라”며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1심을 선고한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작년 4월 소송을 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