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없는데 배고파 억지로 먹었다"…환불 요구한 손님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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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귀찜 시켜 밥까지 볶아 먹은 부부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대부분 먹은 손님이 돌연 '맛이 없었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환불을 받아 갔다는 사연이 전해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계산 후 돌연 '맛' 트집 잡아 환불 요구
"전날부터 굶어 배고파 억지로 먹었다"
부모님이 20년 넘게 아귀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부모님 가게 환불 속상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런 사연을 전했다.A씨는 "한창 바쁜 저녁 시간에 60대 부부가 와서 아귀찜 소(小)에 막걸리 2병, 볶음밥까지 남김없이 먹고 6만3000원 결제하고 나가더니 다시 들어왔다"며 "주방 앞까지 가선 '주인이 바뀌었냐', '전에 먹던 맛이 아니다', '나는 이 집 단골인데, 콩나물 식감도 이상하다' 등 트집을 잡으며 다짜고짜 음식값을 환불해달라더라"고 했다.
A씨는 이 부부가 식당 단골이라고 했지만, 당시 처음 봤다고 했다. 그는 이어 "손님께 '식사 다 드신 거 아니냐'고 했지만, 이들은 '전날부터 굶어서 배고파서 먹었다'고 억지를 부리더라"며 "손님도 많은 시간이었고, 막걸리를 제외한 음식은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내보냈는데, CCTV를 보니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 했다.
식당 CCTV에 담긴 이 부부의 테이블 사진을 보면 밑반찬을 제외한 아귀찜은 절반 이상 먹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억지로 먹었다고 하기엔 거의 다 먹었다. 상대하기 싫어서 환불해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부모님 힘들게 장사하시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자영업자들은 "다 드신 음식은 환불 안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억지 부리면 영업방해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부터 경찰 부르시면 된다", "첫입에 못 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볶음밥까지 해 먹고 환불이라니",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