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발령…진료취소, 고발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한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