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앞…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신민경 기자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일단은 내년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 조직이다. 이 부서를 통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조직이 된다. 업무의 큰 부분이었던 가상자산 부문을 떼어낸 만큼, 앞으로는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18일 금융위는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혁신기획단의 정규조직화와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 연장 △자본시장조사인력 보강 등이 골자다.

이번 직제 개정의 핵심은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다.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고위공무원 1명·4급 2명·4.5급 1명·5급 6명·6급 1명·7급 1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고,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도 증원된다.금융위는 "최근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련법 시행에 따라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 소속 인력 8명(4급 1명·5급 4명·6급 2명·7급 1명)도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한다.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이끌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도 맡는다.아울러 2021년 한시적으로 신설된 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5급 3명·6급 2명·7급 1명)는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인력도 보강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이 3명(5급 1명·6급 1명·임기제 공무원 6급 1명)이 증원된다. 이 가운데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임기제 공무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한 해에만 세 차례나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이 발생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졌다"며 "그 사이 자본시장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불공정거래 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적극 대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이번 증원된 조사전담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