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목진료 꼼짝 마"…산림청·지자체 합동 단속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불법 수목 진료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 수목과 학교 숲, 수목 진료를 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 수목 진료 사업 실행 주체 적정 여부 ▲ 수목 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 자격증 대여 등 수목 진료 전반의 위반사항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불법 수목 진료 행위를 점검해 1만2천573곳을 계도 단속하고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24곳을 적발했다.

수목 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천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 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 진료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수목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