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라 분만 때 파업 없었다"…의협 저격에 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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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라 "의사 없어 페인버스터 못 맞아" 주장제왕절개 당시 의료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고 주장한 배우 황보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
의협 '발칵'…"명백한 허위"
18일 의협은 "배우 황보라의 주장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보라는 지난 5월 23일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유튜브 '웤톡'을 통해 "생각보다 너무 아팠다"며 제왕절개 출산 후기를 전했다.
황보라는 "무통주사를 맞으면 안 아프다던데 다음 날 미친듯이 아팠다"며 "페인버스터라는 게 있는데 아플때마다 누르는 거라고 하더라. 근데 내게는 페인버스터를 안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의료 파업 때문에 담당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내가 그걸 다 견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황보라의 발언과 관련, "황보라가 분만한 지난 5월엔 의사 파업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 파업 때문에 무통주사를 맞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이 체행동에 나선 엄중한 시국에 다수 언론이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보도해 의사를 악마화하고 잘못된 여론을 선동한 것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분만으로 경황이 없는 환자는 상황을 잘 몰랐거나 혼란스러워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면서 관련 보도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웤톡' 측은 황보라의 문제 발언이 담긴 영상을 삭제 조치한 상태다. 한편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상을 중심으로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후 복지부는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