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 거부' 의협에 "최악의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령
"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
사진=뉴스1
정부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최악의 경우 해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계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라며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집단 진료거부를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임원 변경을 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전국 3만3611개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휴진율이 30%를 넘기면 현장 채증을 거쳐 업무정지, 의사 면허정지 등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병원에서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거나 변경해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전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병원 등 일부 대학병원에 이어 동네병원까지 휴진에 나섰지만 이날 대규모 혼란은 없었다. 대부분의 개인병원은 진료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1시 세종시 도담동 상가에 있는 동네 병·의원 13곳 중 문을 닫은 곳은 오후 휴진을 포함해 네 군데(휴진율 약 30%)였다.

이들 병원은 휴진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내부 일정으로 휴진한다”고 입구에 써 붙여놨다. 일부 병원은 ‘정부가 죽인 의료, 의사가 살리기 위해 잠시 멈춤’이라고 적힌 의협 전단지를 붙여놔 휴진 이유가 의대 증원 반대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냈다.이날 오후 1시에 접수를 마감한 A정형외과에선 “지금 바로 오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환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 물리치료사는 “병원 직원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른 병원에 다니는 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료 이용에) 불편한 환자 입장에 공감이 간다”며 “대화를 통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