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기준 모아야'…회계업계 화두로 떠오른 '통합회계법' [선한결의 회계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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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 통합법안 논의 나서회계업계에서 ‘통합형 회계법’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민간기업, 공기업, 재단, 학교 등 분야마다 파편화돼 제각각인 회계 처리 근거법을 큰 갈래로 아울러 정비하자는 취지다.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 기본법 검토
현행은 주체별 제각각…"일관성 없어"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각각 회계 통합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설립한 회계정책연구원을 통해 통합형 회계법안 필요성을 따져볼 계획이다.회계기준원은 자체 씽크탱크인 회계연구원을 통해 ‘기업회계 기본법’ 검토에 나섰다. 회계 처리 주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회계 법을 재구성해야 기업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재 기업 회계처리 기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은 외부감사법으로 감사인(회계법인) 위주로 설계돼 있다.
기존 회계 처리와 감사는 민간기업, 공기업, 공익법인, 지자체, 사립학교, 의료기관 등마다 서로 다른 근거 법과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기업은 상법과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받는다.
비영리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가 주무관청인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운영한다. 사립학교는 교육부 소관인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이렇다 보니 회계 주체별로 주요 회계 처리 기준이나 회계 제도 적용 여부가 제각각이다. 정부가 일정 기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대표적이다. 상장사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등 민간기업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뒤 3년간은 지정감사를 받는 이른바 ‘6+3’ 구조를 적용받는다. 반면 공익법인과 사립학교는 ‘4+2’ 구조다. 의료기관과 공기업은 감사인지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법이 흩어져 있어 기업·기관 등 회계주체가 서로 다른 주무 부처를 찾아 ‘뺑뺑이’를 도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경우 신규 회계 처리 사안에 대해 법무부(상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외감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자본시장법) 담당자에 각각 문의를 해야 하는 식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관련 법이 워낙 산재해 있다 보니 국가 회계 체계를 일관성 있게 개선하기도 힘든 구조”라며 “글로벌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제때 바꾸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과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회계처리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신규 사안을 신속하게 제도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재계에서도 통합형 회계법안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회계 처리 관련해 단일법 규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사학·의료재단까지 당장 아우르기 어려울 경우 기업용 회계법이라도 만들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