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 시술에 수면 마취?…"유아인, 공포감 느껴" 주치의 주장

사진=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주치의가 유아인에게 의료용 수면 마취제를 투약한 이유를 밝혔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에 대한 여섯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아인 주치의 황모 씨는 유아인에게 성상신경절 차단술인 SGB시술을 하면서 수면 마취를 한 이유에 대해 "어떤 시술은 수면 마취가 필요하고 어떤 시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정해진 건 없다"면서 "유아인이 공포감을 느꼈고 고통의 강도가 높아 마취했다"고 설명했다.

단 10초면 끝나는 시술이지만 황 씨는 "시술이 끝나고 나서 생기는 변화들이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길면 1시간까지도 불편감이 있다"고 했다.

황 씨는 유아인의 부친과 누나 등을 대면하지 않고 유아인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처방전 뿐 아니라 약도 퀵서비스 배달이 한시 허용되는 때였다"며 "코로나 환자와 공무원의 약 배달이 뉴스에도 나와 처방전을 퀵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앞선 재판에서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단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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