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결석' 장·차관에 실력행사…"체포조 구성" 엄포도

'출석 불응' 정부 인사들 고발 방침…처벌규정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행명령권' 적극 행사 주장도…정무위 '김건희 청문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야당 단독의 상임위원회에 잇따라 불출석한 정부 부처 장·차관을 겨냥해 실력(實力) 행사를 예고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정부 인사를 상임위 의결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더 나아가 위원장 권한인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 구성 난항으로 일단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만 개문발차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물론 주요 정부 인사들의 불참으로 '반쪽 상임위'가 지속되자 이제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장·차관 등 국회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장·차관들의 국회 보이콧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출석요구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4일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하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 법무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과방위 역시 오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와 25일 현안질의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토위는 오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현안 청문회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나오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안질의든 입법청문회든 '증인'으로 채택된 자의 불출석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법사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위원장 권한인 동행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법사위 내에서는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말도 돌았다.

아울러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만 가능한 만큼 민주당의 동행명령 주장은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