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더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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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내년 상반기 1200명 입국정부가 내년 상반기 내에 외국인 가사 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온다.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에게 돌봄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 사용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력난과 고임금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사 돌봄 서비스 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유학생·결혼이민자 5000명에 돌봄 분야 취업 허용
'최저임금 안줘도 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검토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발표한 '저출산 반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고용허가제 비전문 외국인력(E-9) 형태로 외국인 돌봄인력 1200명을 도입한다. 현재 서울시와 고용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와 별도다. 새로 도입된 가사관리사들은 서울 외의 지역으로도 배치된다. 규모가 커진만큼 인력 송출국가도 필리핀 외의 다른 나라로 확대할 방침이다.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본국 가족) 등 5000명에게도 시범사업을 통해 돌봄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현재 유학생의 경우 취업 허용 업종이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취업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돼 있는데 업종과 시간 모두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취업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외국인 '가사 사용인'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돌봄 노동자가 1대1로 세대주와 직접 계약을 맺는 ‘가사 사용인’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의 임금 저하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정부는 민간 기관이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들여와 한국 가정과 중개해주고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도입이 확정될 경우 가사 돌봄 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규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가정 내 가사·육아서비스는 현재 내국인 종사자의 감소, 고령화로 돌봄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는 2014년 22만6000명에서 지난해 10만5000명으로 급감했으며 50대 이상이 92.3%에 달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