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파는데 청소년 알바 고용해도 되나요? [1분뉴스]

청소년 보호법에도 관련 근거 없어
여가부 지침에서도 '안주류' 정의 불명확
'매출 中 주류 25%↑' 식당 고용 불가 지침엔
"단속 현실성 떨어져"…지자체도 '혼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가 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아는 가게도 3개월 영업 정지를 당했다"며 "주변에 알아보니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른 것 같아 헷갈린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자영업자 B씨도 같은 커뮤니티에 이와 비슷한 고민을 올렸다. 그는 "최근 피자와 치킨을 함께 파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새로 열었다. 배달 위주 장사라 홀에서 주류를 판매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주류 판매 신고를 한 상황"이라며 "만 17세인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법적으로 괜찮나"고 물었다.

이처럼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 업주들 사이에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혼동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고, 여성가족부의 단속 지침도 명확하지 않아서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 영업 시 음식류의 조리 및 판매보다 주류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선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따라서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등 업장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법률만 지키면 미성년자와 근로 계약이 가능하다. 주류 판매 신고를 한 곳이라도 마찬가지다.여기에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주류 판매가 주목적인 음식점 판정 기준을 만들었다. 청소년 보호법에 얼마나 주류를 판매해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전월 기준 매출액 중 주류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않는 일반 음식점은 청소년 고용금지 요건에서 벗어난다.

이밖에 가게 내부 인테리어로 칸막이나 조명 등 설치 유무,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가 있는지 등 다른 지침도 함께 마련했다. 여가부는 현장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속 주체인 지자체와 경찰이 업장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한 여가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들은 현장 단속에서 참고하라는 일종의 기준점"이라며 "청소년 고용금지 요건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은 해당 지침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반 음식점의 매출 비중에서 안주류가 식사류보다 많은 경우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는 지침에서는 안주류에 대한 기준이 없다. 만약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치킨집에서 감자튀김을 판매한다면, 이를 안주류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횟집 점장인 40대 유모씨는 "사실 이런 지침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면서도 "회부터가 식사인가 안주인가 애매하다. 오히려 지침이 혼란과 잡음만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또한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지침이란 비판도 나온다. 대전에서 마라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이모씨는 이른바 '25% 룰'에 대해 "그럼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일반 음식점 업주들은 가게 매출 중 주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매달 따져봐야 한다는 거냐"고 불만을 표했다. 그의 가게는 외국산 맥주와 하이볼 등 주류 매출 비중이 20%선이다. 이씨는 "업종별로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에 나서야 하는 각 지자체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해당 지침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새로 만들었다는 지침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나 민원 전화를 받았을 때 지자체별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좀 더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는 한 당장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보완적인 성격이 크다"면서 "법이나 지침으로 명확하게 모든 것을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