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을질 방지 조례안 완전 폐기해야"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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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연대 기자회견…교총·교사노조도 본회의 상정 보류 환영 충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도내 20개 노동·학부모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는 19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을질 방지 조례안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조례안은 을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을 '입틀막'하고 갑질을 보호한다"며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가 이번 회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재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며 "충남교육청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상 초유의 해괴한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교육청 감사관실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남교총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를 환영한다"며 "교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도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교사들을 '을질'이라는 단어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사태의 원인인 교육청의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을질 방지 조례안이 논란이 되자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안은 을질을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경우로 규정해 학교 내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 조례안은 을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을 '입틀막'하고 갑질을 보호한다"며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가 이번 회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재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며 "충남교육청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상 초유의 해괴한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교육청 감사관실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남교총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를 환영한다"며 "교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도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교사들을 '을질'이라는 단어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사태의 원인인 교육청의 '갑질·을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을질 방지 조례안이 논란이 되자 오는 24일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례안은 을질을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경우로 규정해 학교 내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