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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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100만원 특별세액공제 도입 추진…자녀 2명이면 55만원 공제
혼인 따른 2주택자, 10년간 1주택자 간주…2자녀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부가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보다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혼인신고시 특별세액공제…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10년간 1주택자 간주
정부는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이 대부분 혼인한 뒤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덜어줘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 등은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과 금액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혼인과 연계된 조세특례도 확대한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개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자녀 2명이면 55만원 공제…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도 적용
정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각 10만원씩 확대한다.
현재 자녀(8세 이상) 2명을 둔 거주자는 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아에 대해 15만원, 둘째아에 대해 20만원의 공제가 각각 적용된 결과다.
정부안대로라면 자녀 2명을 둔 경우 첫째아에 대해 25만원, 둘째아에 대해 30만원의 공제를 받아 총 55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자녀가 세 명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6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에서 95만원(25만원+30만원+4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면 자동차 취득세 200만원(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200만원이 넘으면 85%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2자녀 가구에 대해 적정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해당 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저출생 통계 지표 개발…인구전망 자료 제공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한다.
통계청은 출산현황, 결정요인, 정책제도 등 3대 영역별 주요 지표에 대해 지표 간 영향과 효과를 분석해 최종적인 지표 체계를 연말에 내놓는다.
주요 지표는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청년 고용률, 성별 가사노동 시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학교급별 사교육비, 보육 기관 공적 지출, 육아휴직 사용률 등이다.
인구추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오는 7월부터 작성해 분기마다 발표한다.
시군구별 인구수, 고령 인구 비율, 청년층 인구이동률 등 지역 인구의 주요 지표를 제공하는 방안도 오는 10월 마련한다.
국내 인구 전망에 기반해 지역별 주력산업의 인력 수급 현황, 필수 인프라 수급 현황 등도 기업에 제공한다.
현재 저고위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10년간 인구전망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에 대한 상세한 인구 정보도 제공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수급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혼인 따른 2주택자, 10년간 1주택자 간주…2자녀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부가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책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보다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혼인신고시 특별세액공제…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10년간 1주택자 간주
정부는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이 대부분 혼인한 뒤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 부담을 덜어줘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특별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공제 금액 등은 오는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한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과 금액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혼인과 연계된 조세특례도 확대한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개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자녀 2명이면 55만원 공제…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도 적용
정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 공제 금액을 각 10만원씩 확대한다.
현재 자녀(8세 이상) 2명을 둔 거주자는 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아에 대해 15만원, 둘째아에 대해 20만원의 공제가 각각 적용된 결과다.
정부안대로라면 자녀 2명을 둔 경우 첫째아에 대해 25만원, 둘째아에 대해 30만원의 공제를 받아 총 55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자녀가 세 명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65만원(15만원+20만원+30만원)에서 95만원(25만원+30만원+4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면 자동차 취득세 200만원(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준다.
200만원이 넘으면 85%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3자녀 가구와의 형평성과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2자녀 가구에 대해 적정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해당 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저출생 통계 지표 개발…인구전망 자료 제공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한다.
통계청은 출산현황, 결정요인, 정책제도 등 3대 영역별 주요 지표에 대해 지표 간 영향과 효과를 분석해 최종적인 지표 체계를 연말에 내놓는다.
주요 지표는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청년 고용률, 성별 가사노동 시간,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학교급별 사교육비, 보육 기관 공적 지출, 육아휴직 사용률 등이다.
인구추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인구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오는 7월부터 작성해 분기마다 발표한다.
시군구별 인구수, 고령 인구 비율, 청년층 인구이동률 등 지역 인구의 주요 지표를 제공하는 방안도 오는 10월 마련한다.
국내 인구 전망에 기반해 지역별 주력산업의 인력 수급 현황, 필수 인프라 수급 현황 등도 기업에 제공한다.
현재 저고위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10년간 인구전망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에 대한 상세한 인구 정보도 제공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수급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