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은혜, 종부세 전면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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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로 '초고가 주택 과세' 추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19일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모두 종부세 폐지를 꺼내 들었지만 법안이 나온 건 처음이다.
지방 재원 부족분 충당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과 달리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렀다"며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논란 등 위헌 소지도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며 "종부세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만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여야 모두에서 폐지론이 나왔다.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도 종부세를 손 봐야 한다는 의견을 잇따라 냈다. 최근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지만 지역구별로는 의원들 간 의견차가 크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많은 수도권 의원 중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자하는 이들이 많다. 반면 종부세 세수인 부동산교부세를 배분받는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지방 재정 대응책 없이는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지방 재원 확보를 위해 초고가 주택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해 지방 재원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