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사건 고발인 조사

사진=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의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김 여사를 국고 손실,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작년 12월 고발을 접수한지 약 6개월만이다.오전 9시20분께 검찰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8시15분께 검찰은 나온 이 의원은 "검찰이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제가 고발장에 쓴 것에 두 배 이상 준비를 한 것 같았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대해서는 "타지마할 방문에 관한 것을 가장 상세히 물어봤지만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샤넬 재킷, 장신구 대여 등 언론에서 거론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전반적으로 다 의견을 물어봤다"고 전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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