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아끼려다 수억 날린다"…부동산 셀프거래의 덫

수수료 부담에 셀프 거래 관심 급증
법적 분쟁 발생 땐 별도 안전장치 없어
실소유주·근저당권 설정 등 확인 필수
계약서 작성만이라도 전문가에 맡겨야
최근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한 A씨(37세)는 새로 살 집을 고를 때 부동산 중개 앱을 사용해 매도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 계약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표준 양식을 활용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까지 꼼꼼하게 마친 뒤 문제가 없는 걸 여러 번 확인하고 나서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 후에는 관할 시청을 찾아 취득세를 신고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 필요서류를 챙겨 등기 신청도 스스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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