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천65명 추가 인정…총 1만8천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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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89명, 우선매수권 활용해 피해주택 '셀프 낙찰'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6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497건 중 1천65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4명 중 68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8천125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0%가 가결되고, 10.4%(2천401건)는 부결됐으며, 7.4%(1천69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36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28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02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6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4명 중 68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8천125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0%가 가결되고, 10.4%(2천401건)는 부결됐으며, 7.4%(1천69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36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28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