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공부 안 했나"

韓 헌법 84조 해석 반박 나선 曺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 혹은 무지"
"大 재임 중 공소 제기·수행 불허"
"이조 심판론 미망에서 못 벗어나"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며 다만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학자 출신 티 낸다고 할 것이라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검찰 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선거 시기 한 전 위원장은 '조국, 병립형으로는 국회의원 배지 못 단다'는 황당한 선거법 관련 주장을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비판했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고,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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