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조약 전문공개(종합)

61년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거의 동일, 사실상 동맹 복원 선언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에 반영됐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총 23조로 이뤄진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었다. 북러가 이번에 새로 체결한 조약의 제4조에 등장하는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러는 아울러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러는 이 밖에도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