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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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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