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빌딩서 나가라"…SK, '노소영 미술관' 퇴거 1심 오늘 판결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 선고기일
'아트센터 나비' 사실상 SK 본사건물
종로구 서린빌딩 4층 위치해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한경DB
SK그룹이 “서울 서린동 SK 빌딩에서 나가라”며 노소영 관장이 이끄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SK서린빌딩은 SK 계열사가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이 빌딩 소유주인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돼 지난해 11월 두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결렬됐다.

지난달 31일 변론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서울고법 이혼판결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언급했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이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히 조처할 것을 기대한다”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의 한 원인으로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을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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