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시군과 '노후 원도심 역세권 민간 복합개발' 사전협의 나서

민간사업자 주도로 복합시설과 주택 건립 기대 모아
경기도가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협의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는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혁신 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 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한 원도심 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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