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부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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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연간 60만원의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한 농가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가,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신청받아 대상자 검토 작업을 벌인 뒤 10월 중 청주페이로 수당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가,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 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신청받아 대상자 검토 작업을 벌인 뒤 10월 중 청주페이로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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