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 방해 시 풍력 개발 막는 일본 사례 도입해야"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을 추진할 때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개발을 막는 일본 사례의 국내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수협중앙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전날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해상풍력 현장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회의에 홋카이도 도청 담당자를 초대해 일본의 해상풍력 추진 상황과 '일본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일본 재생에너지 해역이용법에 따르면 해상풍력을 개발할 때 어업 행위에 방해되면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개발을 추진하려면 어업 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책위는 22대 국회와 해상풍력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사례가 국내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대책 회의를 주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일본의 해상풍력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비결은 정부가 제도화된 어협 동의 절차로 수용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