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별도등록' 폐지하자…외인 계좌개설 2.5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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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계좌, 1~5월 1312건 신규개설정부가 해묵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지 6개월만에 외국인 투자자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36개 증권사와 은행에 새로 만든 국내 계좌는 총 1312개로 집계됐다. 월평균 262.4건이 새로 생긴 셈이다. 작년(월평균 105건)의 약 2.5배 수준이다. 이달들어 지난 12일까지는 외국인 계좌 120건이 신규개설됐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 작년 12월15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약 6개월간 신설된 외국인 계좌는 총 1432건이었다. 이중 법인이 1216개를, 개인이 216개를 새로 틀었다.
작년 12월 이전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인적사항을 등록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 제도는 상장주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으나 외국인 한도 제한이 1998년 원칙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약 30년간 유지됐다. 등록에 시간이 소요되고 필요 서류도 많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 이후부터는 법인이 LEI(법인부여표준화 ID)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김소영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위는 등록제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남아있는 불편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21일엔 LEI 등록시 본국의 발급서류를 발행하기 어려운 사모펀드 등이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를 활용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외국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국내 계좌 개설시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아포스티유 확인) 관행도 개선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자가 우리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