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말아야"…수원 시민단체 반발

배지환 시의원 대표로 발의한 조례폐지안, 본회의 심사 앞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제정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한 폐지안이 시의원 발의로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의를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21일 경기시군마을네트워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10여명은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 본회의 통과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고,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마을만들기 조례를 없애자는 폐지안을 상임위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주민자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마을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정을 한 시의원들을 강력 규탄하며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및 집행하는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2010년 12월 제정됐다.

마을만들기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로부터 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마을만들기 활동이 이뤄진다.

앞서 시의회 배지환(국민의힘) 의원은 마을만들기 조례와 주민자치회 조례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폐지안은 이달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5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사업을 기획하고 자체 예산 심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업무를 위임받아 활동하고, 마을만들기는 아파트 입주민 등이 모인 소규모 공동체가 돌봄·환경·경제·교육 등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차이가 있어서 마을만들기 조례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동에서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분과로 흡수됐지만, 나머지 동의 협의회와 마을공동체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폐지안보다는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