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상장 시계…올들어 13곳 '자진 철회'
입력
수정
지면A3
로봇·SW도 평균심사 100일 넘어소프트웨어(SW)·로봇·2차전지 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늑장 상장 심사’가 빈번해지고 있다. 심사가 까다로워지며 자진 철회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1년 걸린 이노그리드, 승인 취소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 상장 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 가운데 바이오 업종을 제외한 신규 상장사 15곳의 평균 예비심사기간은 약 103.6일(영업일 기준)로 집계됐다. 이 중 심사기간이 가장 길었던 업체는 145일이 걸린 씨어스테크놀로지였다.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 업체다.
심사 기간이 100일을 넘긴 업체 중에는 로봇, 2차전지 관련 기업이 많았다. 재활로봇 업체 피앤에스미캐닉스와 액추에이터 전문업체 하이젠알앤엠은 심사에 각각 125일이 걸렸다. 배터리 장비 업체 민테크와 제일엠앤에스도 심사 승인까지 각각 113일, 130일이 소요됐다.
예비심사 기간이 가장 짧았던 기업은 금융정보 소프트웨업체 뱅크웨어글로벌이었다. 이 회사도 심사 기간이 73일로 원칙적인 예비심사 기간 45영업일을 훌쩍 넘겼다.지난 1월 말 심사 승인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 업체 이노그리드는 청구부터 심사 승인까지 245일이 걸려 심사에만 거의 1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 회사는 예비심사 신청서에 ‘최대주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됐다. 코스닥시장 개장 후 28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다.
상장을 포기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가상현실(VR) 전문업체 원유니버스, 핀테크 기업 원투씨엠, 맛집 플랫폼 업체 식신, 교육기업 단비교육 등 올해 13곳이 심사를 철회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