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7만원 기부했다가…"20년 징역이라니"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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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여성, 러시아에서 '반역죄' 적용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에 50달러(우리 돈 7만원 가량)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반역죄 혐의로 체포된 러시아계 미국 여성에 대한 첫 법원 심리가 열렸다.
20일(현지시간) 반역죄 혐의를 받는 크세니아 카렐리나(33)가 이날 러시아 중남부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 소재한 스베들롭스크 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했다고 이날 AP통신, 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는 그가 체포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미국·러시아 이중국적자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이던 카렐리나는 지난 1월 가족 방문차 고향인 예카테린부르크를 찾았다가 다음 달인 2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돼 구금됐다.
카렐리나의 남자친구에 따르면 그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라좀'에 50달러(약 7만원)를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러시아 수사 기관은 카렐리야의 기부에 대해 국가반역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이 반역죄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없다.카렐리나와 같은 법정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이반 게르시코비치도 오는 26일 재판받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러시아 검찰은 게르시코비치가 지난해 3월 러시아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시를 받고 비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과 미 당국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거나 러시아 군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범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